입력 2021.04.09 08:53 | 수정 2021.04.09 09:44
금전 문제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100% 수용한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친형 측이 박수홍의 사생활 폭로에 나선 것에 대해선 "박수홍이 본인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악의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친형 측이 모 매체를 통해 "박수홍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며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 명의자로 돼 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서울서검에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일체 피해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친형 측은 "회계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박수홍 측 "친형 잘못 100% 인정한다면 합의 가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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