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연매출 수십억원을 올리고도 연봉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박수홍 반려묘 다홍이 인스타그램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당초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액수는 100억원대로 알려진 바 있다.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SNS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금액은 박수홍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며 "형이 통장을 다 관리했다"면서 친형 측이 카드를 쓴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이 정산 비율에 서로가 동의했다는 것은 형의 측근이 한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매출에서 법인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은 연예인 활동비만 제외한 영업이익(순이익)을 수익 배분 약정에 따른 7대3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형 측이 언급한 93년생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은 횡령이다. 여자친구의 존재는 이 사안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악의적인 비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끝으로 노 변호사는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라며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 가족사로 대중에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해하고 있다”며 전해 박수홍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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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연봉은 2억… "친형 횡령액 100억 넘을 것" - 머니S - Mone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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