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이 5년간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횡령액 50억원은 박수홍이 공동대표로 있는 라엘의 횡령 금액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노 변호사는 “액수를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관련 회사는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와 라엘로, 10년 전부터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그 법인에선 박수홍에게 많을 땐 2억5000만원, 적을 땐 1억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수홍은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 형이 통장을 다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남잔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말이다”며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악의적 비방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친형과 형수에 대해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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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수십억 벌어도 연봉 2억...형은 50억 이상 횡령' - 싱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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