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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3, 2021

도끼, 4120만원 배상한다…물품 대금 청구 소송 패소 - YTN

도끼, 4120만원 배상한다…물품 대금 청구 소송 패소
래퍼 도끼가 귀금속 업체에게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귀금속업체 A사 측이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끼가 미납 대금 약 41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A사는 도끼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구매하고 물품 대금 일부를 갚지 않았다며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물품대금 납부의 책임은 회사가 아닌 도끼 개인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도끼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에서 떠났다.

재판부가 일리네어레코즈가 아닌 도끼 개인과의 거래라고 판단해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리자, A사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또 한 번 제기했다.

[사진제공 = OSEN]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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