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용산경찰서는 권씨로부터 채팅 아르바이트 A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6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채팅방에서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후 권씨는 8백만 원 어치 포인트를 얻어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환전을 빌미로 권민아에게 현금을 계속 요구했고 총 6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뜯었다.
업체는 특히 권씨가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후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가 더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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